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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노조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결국 인력 증원, 토요 업무 점진 폐지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지만, 노동환경은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리고 토요일 택배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우체국특별회계 이익금을 집배원 인력충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여유 부서의 인력을 집배 업무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다. 우편빅데이터 분석, 드론 배송 등 배달 장비·시스템 보완을 통해 집배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어도 지난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액수와 비슷한 정도이다. 2018년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임원 제외)의 평균 연봉은 5537만원이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이다. 이 정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밝힌 대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에 해당한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에서 비롯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중국이 북·미 대화 결렬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신년 회견은 긴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 협치 약속이 총선 뒤로 유예됐지만, 소통·통합 노력은 시와 때가 따로 없고, 겸손한 권력을 약속한 취임사는 끊임없이 소환돼야 한다. “촛불정신이 정해줬다”고 한 정부의 소명도 그 출범 시점만을 뜻하진 않을 게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 고비를 넘었지만, 노동존중사회 약속은 흐트러졌고 체감경제는 냉골이 많고 수도권·지방 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타협은 겉돌고 있다. 진단 많은 회견에 구체적 대안은 적었다. 집권 4년차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지난달 한국노총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첫 출범했고, 삼성 계열사에 3개의 소노조가 둥지를 틀고 있다. 80년 넘게 이어진 ‘무노조 경영’에도 변화의 물결은 시작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를 ‘불편한 진실’로 바라보는 눈은 나라 안팎에서 늘고 있다.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훈계’하면서 한 말이다. 삼성의 답이 여러 갈래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도 거둘 때가 됐다.


아주대의료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 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유모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녹취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의료원 측은 “녹취는 4~5년 전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유 원장과 이 교수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급기야 16일 아주대 의과대학교수회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유 원장은 이 교수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학 의료원장이 중증외상치료의 권위자인 유명 의사에게까지 언어폭력을 자행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가뭄에 콩 나듯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세 번뿐이었다. 한번씩 돌아가며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항상 갈증과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개헌한 것만은 못하지만 대신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담겼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메이저사이트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했고, 이어 “남북관계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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